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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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對人)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