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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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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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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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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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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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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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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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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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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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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