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해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4> 1. "1회 주차"란 정기주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14> 2. "월 정기주차"란 계약에 의해 월 정기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14> 3. "관리원"이란 군수가 임명한 자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 현장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14>
제000400조 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쇄
군수는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권의 제작 및 판매금액의 납입
주차권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08.11.14>
주차권의 판매금액은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10시까지 별표 4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4, 2015.10.2., 2018. 2. 27.>
제000700조 주차권의 회수
관리원은 주차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시에 주차료를 징수후 영수증을 교부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날 10:00까지 인계한다.
제000800조 주차권 분실시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제000900조
<삭제 2016. 1 1. 15.>
<삭제 2016. 11. 15.>
제001100조 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주차장 운영시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리원의 근무요령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 회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주차표상 기재사항(차량번호, 주차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 근무자에게 회수한 주차표와 주차원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제001300조 비치장부
주차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수불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반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15.10.2.> 1. 주차관리원 명부 2. 주차요금 일일결산부 3. 주차권 발행대장 4. 주차권 수불대장 5. 그 밖의 관련 장부 <개정 2008.11.14>
제001400조 관리원의 복장
관리원은 주차 관리원임을 알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주차장내 금지행위
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08.11.14> 1. 시설물의 파손 및 오손행위 2. 폭발물, 위험물 및 유독물질의 취급행위 3. 주차장내에서 차량정비 행위 4. 그 밖의 음주 등 소란행위로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개정 2008.11.14>
제3장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제001600조 계약기간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16. 1 1. 15.>
제001700조 계약의 해제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 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16. 1 1. 15.>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ㆍ양여 또는 위임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1800조 계약금 등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계약금을 1개월 단위로 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15일 미만이 되는 때에는 납입일을 그다음 납부월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문항전문개정 1997. 5.29] <개정 2008.11.14, 2016. 1 1. 15.>
수탁자는 수탁관리 기간중 주차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금을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2항의 조정요인이 발생시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
구간증설 폐쇄시 : 증설 또는 폐쇄시점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시 : 조례개정 시행일
제001900조 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시에는 기납부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4>
관리수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자동차의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군수에게 권리주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11.14, 2015.10.2.>
수탁자는 주차장내의 주차구획선, 주차장 표시판, 주차요금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보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교통질서 및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리원의 지도감독과 사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3. 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수탁재산의 제세공과금
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