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1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개인단원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단체단원은 군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동우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는 사람 또는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5

군수는 방재단에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되는 청년자율방재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6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7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단,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

제000302조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1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은 「남해군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단원으로 한다.

2

청년자율방재단은 제8조에 따른 방재단의 임무 범위에서 활동한다.

3

청년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단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7.]

제000400조 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읍ㆍ면 방재단원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남해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3

읍ㆍ면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6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의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등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군수는 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개정 2026. 4. 7.>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난지역의 응급 복구(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정보통신기술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 정보 전달 및 홍보 활동 <신설 2026.

4

7.>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단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3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 준하여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3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군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교육 또는 훈련으로 교육 또는 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자문

1

군수 및 단장은 필요시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활동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3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제3항제1호의 필수경비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5

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500조

삭제 <2024.4.30.>

제0016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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