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성한 노근리 평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 7.> 1. "노근리 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이라 한다)이란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성한 위령공원(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령제단"이란 평화공원에 조성한 위패봉안관·위령탑 등의 공간으로써, 헌화·분향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3. "위패"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이하 "희생자"라 한다)의 이름이 새겨진 석물을 말한다. 4. "자료"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으로 노근리평화기념관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노근리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자료를 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6. "교육관"이란 평화·안보의식 함양 등을 위한 교육·연수와 문화공연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평화공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목화실길 7에 둔다.

제000400조 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7.> 1. 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 2.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전시·문화·학술 및 출판사업 3. 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4. 평화·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위패봉안대상자

위패봉안관의 위패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2.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000600조 위령제단에서의 존엄유지

1

위령제단에서는 가무·유흥·야영, 그 밖에 희생자 영령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령제단에는 헌화용 화환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등 그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위령제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령참배

1

위령제단에 대한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군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배가 가능하도록 위령제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령제 등 단체 행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관 및 휴관

1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1. 7.>

제000900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의 전시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행위의 제한

1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19.3.25.>

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용허가 등

1

교육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삭제 14.10.15>

제001300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평화공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1400조 사용료 납부

1

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다. <개정 2017.07.05, 2022.11.07.>

제001500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나. 노근리사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할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30퍼센트 감면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나. 군 자매결연 기관·단체가 사용할 경우

제001600조 사용료 반환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2025.12.31.> 1.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25.12.31.>

제001700조 프로그램 운영

1

교육관은 평화·안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좌별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7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7.>

제001800조 자료평가위원회 구성 등

1

군수는 자료수집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07.>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의 과장ㆍ소장 <개정 11.12.28, 19.3.25, 21.5.31, 2023.8.7.>

2

노근리사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

3

제25조의 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료수집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증·기탁·임차 자료 등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료수집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2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대상 자료가 위원이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의 소유인 경우 2. 대상 자료가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002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2400조

삭제 <2021.05.31.>

제002500조 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대상의 범위는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자료로 한다.

제002600조 자료 구입

1

군수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대상 종류 등을 포함한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3

자료구입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700조 자료 기증 등

ⓛ 군수는 전시·보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기탁·임차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자료의 기증·기탁·임차의 기간,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800조 자료 대여

1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념관의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박물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의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료 대여의 신청방법, 비용,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900조 자료 복제

1

군수는 자료의 복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의 원형에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2

유물 복제자의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자료를 임의로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자료가 기념관 소유의 자료임을 밝혀야 한다.

군수는 자료가 본래의 형체를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한다.

제003100조 자료 대여 및 복제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료의 대여 및 복제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07.> 1. 자료를 해체하여 외부로 운반하려고 할 경우 2.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자료일 경우

제003200조 자료 관리

1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망실·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ㆍ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003300조 관리·운영

1

군수는 평화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7.>

2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25.>

제003400조 운영비

수탁자는 평화공원을 사용료 및 제4조에 따른 수익금 등 자체수입과 국비 보조사업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3402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탁자 및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근리 평화상 지원사업 2.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운영 및 추모행사 3. 평화ㆍ인권ㆍ안보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4. 군수가 평화공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16.03.25>

제0035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평화공원의 조성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을 평화공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물을 변경·보수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위탁계약의 해지

1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평화공원의 조성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하였을 경우

2

평화공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7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자체운영규정

1

수탁자는 평화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보칙

제003900조 변상책임

평화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 관람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자료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1. 7.>

제004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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