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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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