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0.31)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302조
삭 제 <2023.9.11.>
제0004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1.> 1. 징수관: 건설미래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2. 재무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 3. 분임징수관: 도시주택과장(개정 2017.11.10.)(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수입금출납원: 공동주택업무담당 6.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800조 융자조건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