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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000200조 정의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1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0.31)

2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302조

삭 제 <2023.9.11.>

제0004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1.> 1. 징수관: 건설미래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2. 재무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 3. 분임징수관: 도시주택과장(개정 2017.11.10.)(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수입금출납원: 공동주택업무담당 6.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800조 융자조건 등

1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2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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