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간의 분쟁 2.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을 조정하는 위원 회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시 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합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001300조 비용부담

1

당사자가 분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제0015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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