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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배움터를 말한다. 4.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말한다. 6. "교육거버넌스"란 시,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간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 2.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3.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5.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행복교육지구 사업

시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1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연계 사업 등의 교육활동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기관의 활동과 연수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5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6

교육거버너스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역량 강화

1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문인력 양성

1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크워크 구축 사업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성과평가 관리

1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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