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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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설치는 논산시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계 각층의 주민 참여를 위하여 마을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별표와 같이 인원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조례 제11조에 따른 운영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 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자치회의 규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자치회 위원 구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 2. 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 4. 마을 총회의 기능과 회원자격 등에 대한 사항 5. 규약 변경의 요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