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논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