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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논산시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논산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논산시협의회,논산시새마을부녀회등 그 산하단체(읍·면·동조직을 포함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1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회관, 집수리 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신설 2017.11.10.)

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

7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비

8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10.30.>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12.30)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3.7.1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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