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된 곳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하고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2."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된 사항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합의된 사항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의「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의 보수와 개선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및 하수도 보수와 개선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지원받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주택법」에 따른「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사업 내용을 감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금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서
자체평가서
증빙서류 영수증 및 현장 공사사진(전, 후)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9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