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된 곳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하고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2."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된 사항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합의된 사항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의「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1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의 보수와 개선

2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3

소규모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

4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및 하수도 보수와 개선

5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1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지원금을 지원받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1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주택법」에 따른「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사업 내용을 감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금 교부신청

1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실적

2

사업비 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영수증 및 현장 공사사진(전, 후)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

2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9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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