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논산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더불어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관용차량 구입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시설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 에너지를 말한다)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001300조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평가·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농산경제국장<개정 2022.9.13.><개정 2024.5.3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논산시의회 의원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관련전문가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자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등을 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시책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 및 자문 4.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5.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6.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에 참석한 논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0021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시장은 논산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2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는 마을(이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한다)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2300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개정 2021.6.10.)
제0024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002500조 백서 발간 등
(백서 발간 등)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에너지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추진 현황
에너지 통계
시장은 에너지 계획과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