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0.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10.3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6.10.3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6.10.3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6.10.3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10.31)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6.10.31)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옥외광고 업무담당과장, 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개정 2011. 12.09)(개정 2015.4.10)(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6.10.31)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신설 2016.10.31)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신설 2016.10.31)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개정 2016.10.31)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성과분석보고서(개정 2016.10.31)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0.31)
삭제(2016.10.31)
삭제(2016.10.31)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0.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31)
위원장은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6.10.3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6.10.31)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0.31)(개정 2021.6.10.)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10.31)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6.10.31)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0.31)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0.9.1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