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논산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주택 거주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까지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공동주택외의 경우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일반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거나 장애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공급관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공급관 이설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규모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60퍼센트 이내 2.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10퍼센트 이상 주민부담.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을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가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사업구역의 경우 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결정하여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호 신설 2023.3.10.>
제0005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반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반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로부터 신청지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제출받아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주민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제000600조 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8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설치비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스관련 관계기관 임원 또는 직원 1명
대학교수 등 가스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임원)
논산시의회 의원 1명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원 또는 직원 1명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