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2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가족배려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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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구역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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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구역은 가족배려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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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구역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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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가족배려자동차 표지 발급

1

「논산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가족배려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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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재발급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영유아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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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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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제000400조 가족배려주차구역 이용

가족배려자동차는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설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경우 임산부는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영유아 가족은 영유아의 출생연월일부터 7년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동차 표지 부착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자동차 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부담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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