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000400조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000600조 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