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논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요금징수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및 언론취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000400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에 해약 또는 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3년간 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원가계산서를 따른다. <개정 2023.9.11.>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0007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800조 변상책임 등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계규정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및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