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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8)

제000102조 존속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9.28)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2.9.28)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2.9.28) 3. 논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4. 국·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9.2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2.9.28)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2.9.28)

제0004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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