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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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논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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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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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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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이고,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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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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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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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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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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