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 주민"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거주지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고의나 실수가 아닌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임시거처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잔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500조 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피해지원금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다. 부분소: 100만원
임시거처지원금가. 지원내용: 임시거처를 위한 숙박시설 임차료나. 지원금액: 300만원 이하.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원한다.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2개월 이내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가. 지원금액: 200만원 이하나. 산정기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 기준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 주택의 실거주자이면서 원상복구 이행 주체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
임시거처 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 등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 등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등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등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는 법정상속인이 각각 수령한다.
제000900조 지원 금액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