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公募)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8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제8조의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하고 공모(公募)방식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7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교부신청

1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2.12.20.)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제002100조 교부결정 결과 통지

1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2200조 교부방법

1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공사비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 후 지방보조금을 선(先)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4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500조 실적보고

1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2600조 정산검사

1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27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800조 성과평가의 반영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0031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5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제003300조 포상금 지급대상

1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ㆍ단체에 근무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003400조 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영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003500조 포상금 지급 신청

1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신고접수 및 처리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수행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3700조 포상금 지급 심의

1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800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3900조 이의신청

1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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