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에 따라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위촉직 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