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논산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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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논산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재정투자사업 대한 심의를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제2조에 따른 심사는「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