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논산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환경성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기계
제000900조 폐기 업소의 지정 등
보조금을 지금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