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논산시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주차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관리 및 운영

1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별표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항상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고, 평일(근무일) 08:00부터 19:00까지는 유료로 운영한다.

2

토요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1

시장은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민원인 등 2시간 이내 차량(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 초과의 경우 해당 실·과에서 무료시간 연장 차량) <개정 2023.10.10.>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시의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4

시 및 시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또는 회의참석을 위한 차량

5

시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공용차량

6

삭제<2023.3.10.>

7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한 차량 <신설 2023.3.10.>

8

본청 직원 중 부상·임신·장애 등의 사유로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의 차량 <신설 2023.3.10.>

9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신설 2023.3.10.>

10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신설 2023.3.10.>

11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신설 2023.3.10.>

12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신설 2023.3.10.>

13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3.3.10.>

2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차량은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1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2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0.10.>

2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분마다 200원씩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0.10.>

3

유료운영시간 후 출차 차량은 19:00까지, 유료운영시간 전 입차 차량은 08:00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1,000cc미만 경형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9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개정 2019.7.1.)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제000700조 주차요금징수 방법

1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차 차량은 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하여 입차를 하고 차량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무인정산 및 유인정산 할 수 있다.

3

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면제 여부 확인 후 출차시키고 제6조에 따른 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공적 증명서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요금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

제000800조 징수요금 관리

1

주차장 관리자(주차장을 관리하는 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날 시 금고 업무개시 즉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수납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정산한다.

2

그 밖의 징수요금 관리에 대하여는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개정 2023.10.10.>

제000900조 자동차의 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 후 7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제반 수수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1100조 유료운영시간 외 관리

1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차장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료 운영시간 이후 주차장 관리는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제0013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안내표시 및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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