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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말한다. 2. "친환경 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2.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3. 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사업 5.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에 관한 사항 6. 축산환경 관련 조사·컨설팅·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업의 신청 등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논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1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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