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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다.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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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시공기술사

2.

농어업토목기술사

3.

토목시공기술사

4.

조경기술사

제4조 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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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2.

정비사업 계획서

3.

자금계획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제8조 조합 설립 동의서 등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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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제10조 동의철회서 등

제10조(동의철회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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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3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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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13조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1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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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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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

2.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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