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건축시공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조경기술사
제4조 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퇴비장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정비사업 계획서
자금계획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제8조 조합 설립 동의서 등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조합 정관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제10조 동의철회서 등
제10조(동의철회서 등)
제11조 증표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13조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