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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 조합 설립 동의서 등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동의철회서 등

제10조(동의철회서 등)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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