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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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19〉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단양군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