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단양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ㆍ9ㆍ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9ㆍ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9〉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順)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順)

제0004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의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9ㆍ29〕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9ㆍ29〕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등

1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함

2

군수는 제설ㆍ제빙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0009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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