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7ㆍ9ㆍ29, 2019ㆍ10ㆍ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10, 2021ㆍ12ㆍ31, 2025ㆍ12ㆍ31〉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직원용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19ㆍ10ㆍ18〉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1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2022ㆍ12ㆍ30, 2025ㆍ12ㆍ31〉

1

단지 내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2

단지 내 보안등 및 공동급수관 시설의 유지관리

3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4

다중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공동화장실, 체육시설 등)

5

옥상 방수 및 공원화 사업

6

건물 외벽 도색 등 경관 개선 사업

7

건물 출입통제시스템, 단지 내 차량통제시스템,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사업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9

승강기 신규 설치. 단, 주택법 등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10

공용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

11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22ㆍ12ㆍ30〉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19ㆍ5ㆍ10〕

제000500조 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12ㆍ31, 2022ㆍ12ㆍ30, 2024ㆍ9ㆍ20, 2025ㆍ12ㆍ31〉 1. 50세대 이하: 3천만원 이하 2. 51∼100세대 미만: 6천만원 이하 3. 100세대 이상: 9천만원(총사업비가 9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하, 최대 1억3천만원 이하) 4. 승강기 신규 설치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액가.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나.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 이하다. 지원액 최고한도: 1억 8천만원 5. 취약계층 세대수가 15% 이상인 단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4ㆍ8〕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

2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구성원의 3분의 2가 참석하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8, 2025ㆍ12ㆍ31〉

4

군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9ㆍ10ㆍ18〉

5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으로 실시하고 세부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ㆍ10ㆍ18〉

6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자문을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문은 해당 사업의 공종(共種)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자문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0ㆍ7ㆍ17, 개정 2025ㆍ12ㆍ31〉

제000700조 지원대상 결정

1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2025ㆍ12ㆍ31〉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3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10ㆍ18〉

4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를 따른다.〈신설 2019ㆍ10ㆍ18〉

제000702조 착수신고 및 보조금의 지급 등

1

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10ㆍ18〕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삭제〈2016ㆍ4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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