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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군수·주민·사업시행자의 책무

1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단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행정가·전문가 등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지원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ㆍ12ㆍ29〉

2

삭제〈2023ㆍ12ㆍ29〉

3

삭제〈2023ㆍ12ㆍ29〉

4

삭제〈2023ㆍ12ㆍ29〉

5

삭제〈2023ㆍ12ㆍ29〉

6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ㆍ3ㆍ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재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조·융자·환수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 환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단양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싱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제15조의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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