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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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단양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