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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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단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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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사기진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조직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ㆍ4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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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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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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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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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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