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3ㆍ7, 2008ㆍ7ㆍ28, 2011ㆍ10ㆍ13, 2015ㆍ5ㆍ1, 2019ㆍ3ㆍ15〉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2004ㆍ1ㆍ8〉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등

1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정리보류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정리보류 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 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군수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ㆍ8ㆍ19〉〔제목개정 2022ㆍ8ㆍ1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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