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 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단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선 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전거의 등록 등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제0012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001400조 자전거 주차 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500조 전담 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