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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1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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