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0〉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9ㆍ3ㆍ1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2019ㆍ3ㆍ15〉 6.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7.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정부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한 과태료 11. 그 밖의 이자 수입 등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ㆍ6ㆍ10, 2020ㆍ12ㆍ28〉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 및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302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000303조 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
보조금은 해당 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제외)중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보조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3ㆍ15〉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3ㆍ15〉〔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000304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2019ㆍ3ㆍ15〉〔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0005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ㆍ6ㆍ10〉〔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