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단양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주택과 맞닿아 있거나 주택과 같은 지번에 있는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000700조 피해지원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택 전소: 300만원 이하
주택 반소: 200만원 이하
주택 부분소: 100만원 이하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000800조 임시거처 지원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임시 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임시거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지원기간: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제000900조 장비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또는 화재피해 현장 소재 읍장·면장의 신청에 따라 군 소유 차량과 장비를 화재피해 현장의 복구에 지원할 수 있다.
화재피해 현장 소재 읍장·면장은 군 소유 차량과 장비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7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차량과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1200조 지원 결정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