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0100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000200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와「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000300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000400조

제4조제3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0500조

중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3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4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000600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0700조

제2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

1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7조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900조

제2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001100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001200조

중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1300조

중 "「단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1400조

제3항 중 "「단양군보조금 관리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3ㆍ7ㆍ7〉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보조신청

5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

1

신청자의 성명, 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교부결정

1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2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31〉

제001700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9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800조 교부결정 통지

1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7조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

3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9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실적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 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002100조

제1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002200조 정산보고

1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삭제〈2018ㆍ10ㆍ5〉

제002300조 정산검사

1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2600조 운용평가

1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002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1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23ㆍ7ㆍ7〉

2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개정 2015ㆍ10ㆍ16〉

6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7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0028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3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2021ㆍ12ㆍ31〉

2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ㆍ4ㆍ6〉

군수는 제2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제003100조 이의신청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003200조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군수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003300조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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