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