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단양군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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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단양군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해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청년층 중심의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사업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