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ㆍ육성함으로써 전통한옥의 건축미의 보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의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말한다. 4. "한옥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며, 한옥신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건축물대장에 명기된 건물소유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한옥의 외관"이란 평면구성, 벽체, 바닥, 지붕, 창호, 입면, 담장, 대문, 마당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과 한옥 심의위원회에서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군수는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ㆍ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공무원인 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5ㆍ5ㆍ1, 2019ㆍ3ㆍ1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한옥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한옥신축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신축 등 비용지원 및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한옥신축 등 비용지원
군수는 제1항 각호의 보조금을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0012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청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1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사착수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때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한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한옥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 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001500조 등록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되면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등록대장 작성관리
제0017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은「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