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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여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절차

1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구성·운영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기능,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근속기간(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모집ㆍ선정 절차 및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중복제한 등

1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인재 풀(pool)을 확보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미리 선정인원·자격요건·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 및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등 해당 분야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운영취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청년 계층을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거나 해당 안건에 대한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비위 사실 또는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회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나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7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야 하며,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8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관리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001400조 참석수당 등

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숙박비 등의 지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단순한 E-mail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5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담양군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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