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여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절차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구성·운영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치목적, 기능, 성격에 관한 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근속기간(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위원의 모집ㆍ선정 절차 및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중복제한 등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인재 풀(pool)을 확보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미리 선정인원·자격요건·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 및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등 해당 분야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운영취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청년 계층을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 의회에서 추천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거나 해당 안건에 대한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비위 사실 또는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회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나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001400조 참석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숙박비 등의 지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단순한 E-mail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담양군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