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원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허가

공원 경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 3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을 하고자 할 때 2. 운동회, 집회,그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 3. 물품의 판매,사진촬영,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공원을 점용하고자 할 때

제000300조 구비서류

1

전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사용목적 및 사유

4

사용기간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2

전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수리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400조 사용료 징수

1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이하 "공원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

전항의 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면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600조 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2. 풍치를 해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700조 사용료 환급

납입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1. 사용허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신설 2015.11.30> 2. 기타 군수가 사용료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30>

제000800조 사용폐지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원상복구

공원의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1

이 조례는 유원지 그 밖의 공원에 비슷한 시설물의 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2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구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비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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