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원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허가
공원 경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 3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을 하고자 할 때 2. 운동회, 집회,그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 3. 물품의 판매,사진촬영,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공원을 점용하고자 할 때
제000300조 구비서류
전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원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기간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전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수리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400조 사용료 징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이하 "공원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전항의 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면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600조 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2. 풍치를 해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700조 사용료 환급
납입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1. 사용허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신설 2015.11.30> 2. 기타 군수가 사용료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30>
제000800조 사용폐지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원상복구
공원의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는 유원지 그 밖의 공원에 비슷한 시설물의 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구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비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