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담양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노인, 영ㆍ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다.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시설 거주자 2. 제1호 이외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사업자 및 주민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담양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담양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전라남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2.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담양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한 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00090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제000903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군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4조 담양군 기후보험 지원
군수는 기후변화 등 기후영향에 따른 군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담양군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3장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친환경에너지 전환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 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신축 또는 전환하려는 주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 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숲 등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숲 등의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주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1800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