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담양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전시공간, 창업공유 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2.4.12.>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2.4.12.>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개정 2022.4.12.>

제000502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 및 기관, 마을기업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1조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3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8조의 "주민협의체"

3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4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의 범위,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12.]

제000503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지역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활동, 마을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본조신설 2022.4.12.]

제00050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1

제5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군수는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2.]

제000505조 수탁기관의 의무

1

수탁기관은 도시재생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재생지역이 활성화되며 주민 공동체와 재생사업이 지속성장 되도록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2.]

제000506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 및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2.]

제000507조 이용료

1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2.]

제000508조 시설사용 신청

1

도시재생사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승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2.]

제000509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2.]

제000510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4.12.]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3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생협약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담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담양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군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위원회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2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나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ㆍ협의 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12.>

제0016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4조제2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군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관의 연계 및 소통 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11.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센터의 구성

1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 담당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영 제14조3항 각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거나 도시재생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4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2조 공공건축가 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둘 수 있다.

2

공공건축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설계, 착공, 시공 등 컨설팅 업무

2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개량 방안 상담 지원

3

노후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4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련된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4.12.]

제001900조 지도 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100조 관련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002200조 자료·설명 요청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제002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5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제안

1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2

대상지역의 주민 1/2 이상의 동의서

3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26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체평가 등

1

군수는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전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2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1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3200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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