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무상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정비 후 3년 이상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9.20.>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9.20.>
제000502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4.9.20.]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이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