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락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동 노력사업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Km내외의 마을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1.새마을 길닦기 사업2.새마을 하천 정비3.농업용수의 유지관리4.새마을 나무심기5.급수시설 등 설치6.선착장 등 보수7.소득증대를 위한 건설사업8.기타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제000300조 사업내용
새마을 길닦기 사업은 국도,지방도,군도 및 농도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모래나 자갈을 부설하는 일2.길바닥 청소 및 측구정리3.교량 난간의 소파정리4.도로 파손지구의 위험표지 및 긴급복구5.가로수의 보호관리와 보식6.소형암거 및 수통의 설치 및 보수7.부락안길 및 농로의 신설 또는 확장8.기타 필요한 사업
마을 하천정비(특히 호안공사)는 마을 주위의 중·소하천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하천뚝의 석축2.하수구 및 구거의 청소3.하상준설 및 청소작업4.파손지구의 위험 표시 및 긴급복구5.소형의 배수구 및 취수문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일6.제방에 떼를 입히는 일
농업용수시설등의 유지관리는 별도 조례로 실시할 수 있다.
마을 산 가꾸기는 마을 주위의 산이나 공지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연료림,곡수림,경제림,조성2.산사태 방지사업3.허물어진 언덕을 쌓는일4.산불방지 사업
급수시설등을 설치는 부락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또는 위생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
선착장의 보수는 부락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
제000400조 사업지구의 조정
전조의 사업 중에서 부락민의 공동 노력사업으로 충당되지아니한 구간은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담당한다
사업지구가 2개이상의 부락에 걸친 때에는 군수가 사업지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시기의 조정
사업이 시기는 부락민의 총회에서 결정한 새마을 건설사업계획에 따른다.
농번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청의 지원
제3조의 사업중 부락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당해 사업의 관리청은 장비 자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관리청 또는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거나 사업실적이 우수한 부락에 대하여는 농기구 배정이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등의 책정에 있어 다른 부락에 우선하여 책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사업의 관리청은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유지관리비 또는 사업비를 당해사업을 실시하는 부락에 보조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1월이내에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평가의 시상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매년 2회에 걸쳐 그 실적을 평가하고우수부락을 시상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