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담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 중 새마을지도자 담양군협의회, 담양군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전라남도 담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 <개정 2016.
새마을 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신설 2016.
새마을 운동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신설 201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 <개정 2016.
19>
<삭 제 2016. 2. 19>
<삭 제 2016. 2. 19>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 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9>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9>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19>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