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담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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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2018.12.27.>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라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12.27.]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402조 권리ㆍ의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신설 2025.11.11.>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자가 관리한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삭제<2018.12.27.>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 신청시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로도 고시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5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600조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하는 자는 계량기(공동주택의 세대별계량기를 포함한다)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교체보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군수는 기설치된 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9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제0022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삭제<2018.12.27.>.
제002400조 수도사용요금
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별표1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5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2600조 요금의 조정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계량한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부터 수복 후 계량 시까지의 일일 평균 사용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0028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0029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0031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0033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400조 운반급수와 요금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500조 수수료
제0036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개정2018.12.27.>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도요금 전액
장기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 해제시까지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절감한 수용가 <신설 2023.4.1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23.4.1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800조 수도요금의 할인
<개정2018.12.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100분의 1를 할인할 수 있다.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은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0039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100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2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300조 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2018.12.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항신설 2018.12.27]
제004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삭제<2018.12.27>
제0045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6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단서삭제2018.12.27>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2018.12.27>
제0048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포함)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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